장례식장 음식물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공급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됐으나, 정작 면세혜택의 대상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 전망이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장례식장 음식물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시점에 대한 꼼수(?)를 최근 지적한데 이어, 지난 23일 기재부에서는 관련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13년 6월 음식물 용역에 대한 면세를 확정·판결했음에도, 적용시기를 13년 10월 이후 공급분으로 규정한 기재부의 예규로 인해 납세자의 불복제기가 이어졌으나, 뒤늦게 적용시점을 없애는 예규변경을 통해 억울한 세금부과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변경 이전 기재부의 예규를 근거로 총 16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부가세환급(300억원)청구를 거부했으며,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중인 사례까지 합할 경우 상당수 장례식장 사업주들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문제는 이번 면세혜택이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귀결되는지? 또는 음식물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장례식장에 있는지 여부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금지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재화와 용역에 대해 매출자가 대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된 세금의 소유주는 장례식장 사업주가 아닌 상주(喪主)에게 귀속된다.
세무대리업계 또한 “장례식장 사업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소유주는 상주로 보아야 한다”며, “장례식장 사업주들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대리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간단치 않다.
장례식장 사업주들의 공통된 주장은 “(음식물용역이) 면세라는 전제하에서 요금을 정산했다”며, “상주들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행정소송에서도 장례식장 사업주들의 이같은 주장이 면세확정판결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 또한 “장례식장과의 환급금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양자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급금의 실소유주를 규정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국세청이 징수한 장례음식 부가세 환급이 본격화될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