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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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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협박범 구속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오모(4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며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여자친구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공모해 A씨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와 김씨는 오피스텔 천장 소방시설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 친구로 알려진 또 다른 여성과 이 오피스텔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와 김씨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 경위와 내용을 진술했으며,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동영상의 촬영 각도와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위치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은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에 여성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오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오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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