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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연재]격동기 국세청 30년, 담담히 꺼내본 일기장(39)

기대했던 부이사관 인사발령…파견연장 고배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지출증빙 통제방안의 시행에 앞서, 가계소비자(근로소득자)에 대한 유인제도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 정규영수증에 의한 기업접대비 지출증빙규제라는 제1단계 조치가 본인의 제안에 따라 1990년대부터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고,

 

 

 

기업에 대하여는 지출증빙통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요구함에 반해 가계에 대하여는 세금공제라는 현실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 유통과정상 최종 사업자인 소매업소나 서비스업소가 그들의 과표 양성화에 대응해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수취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정규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 단계에 가서 기업의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정규영수증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 확립방안을 제도화해 시행함과 동시에 병행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제도 정비, 기초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완비, 접대비 지출명세서제출제도의 폐지,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세금계산서 간주제도 폐지, 사업장 현황 보고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가맹유도와 변칙거래의 제도적  봉쇄 등 기초과세자료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보완할 것과

 

 

 

둘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외적 과세영역의 문제, 부가가치세 면세영역의 문제 등 정규영수증의 정상적 수수를 저해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으며

 

 

 

셋째, 전반적인 세율의 인하와 국민 개세원칙의 확립에 관해 기술했고

 

 

 

넷째, 부동산실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산제세에 대한 과세의 공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 공증제도 도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자료의 투명화 실현방안에 대하여 기술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제안이 조세제도 내에 장치되면 조세행정의 엄정한 운영이 가능한 전제요건이 비로소 충족되므로 이 바탕 위에서 무자료거래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조세행정의 제1차 통제장치인 기초과세자료의 산출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취득·형성할 때 그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출처를 과거의 세금납부 실적분에 한해서 인정토록 함으로써 그 이전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신고 및 세금 납부의 성실성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이른바 조세행정의 제2차 통제장치를 엄정하게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도서로 책자를 발간하다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내용이 본 연구의 대체적인 요약이다.

 

이 요약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결론으로 제안하고 있는 경제주체별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은 거래자료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서 매우 개혁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상 유례가 없는 거액의 정치비자금 사건과 각종 부정부패로 총체적 부패, 총체적 혼란, 총체적 위기, 총체적 죄인의 공화국(the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Total Confusion, Total Crisis, Total Condemation)으로 표현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입장에 처해 있는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우리 사회과학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여는 실천적인 해답의 제시를 강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와 같은 현실과 사회과학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직시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의의 기초는 실천적 차원에 볼 때, 조세정의의 확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조세정의의 확립은 조세행정의 현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실물거래의 투명성 제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경제주체별 기초과세자료의 포괄적인 산출시스템을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코자 한 바, 그 정책적 함의 또는 시사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제도 측면에서 한국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가능성에 접근

 

본 연구는 한국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개선 또는 개혁의 과제로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룬 적이 없는 과세자료제도 측면에서 현행 한국 조세제도 또는 조세행정의 전반적인 개혁 가능성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기초과세자료의 포괄적․체계적 산출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접근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예외없이 그 거래에 관련된 모든 증빙을 소위 3대 정규영수증 가운데 하나로 산출해 이를 정부에 과세정보로서 제출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상 처음으로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다.

 

3)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와 과세표준 양성화 실현을 위한 장치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초과세자료의 산출체계 확립방안이 제도화되면, 이는 소득자료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탈세기회의  봉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행정의 최대 난제인 과소신고의 병폐가 제거되고, 정직한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의 양성화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4) 현행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일대전기 마련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초과세자료 산출제도를 통해 수입금액 양성화 수준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면, 지금까지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장해 온 전반적인 세율구조의 인하, 비과세·감면의 폐지, 조세체계의 단순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조세제도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전기가 비로소 마련될 것이다.

 

5) 조세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수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과세자료의 산출체계 확립방안이 제도적으로 완비돼 철저한 시행이 이뤄지면, 모든 거래단계에서의 거래자료 미수수․미제출 사례는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므로, 소수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져 행정력 투입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97년 3월 최광 조세연구원장은 내 학위 논문을 읽고 조세연구원 도서로 출판해 주었다.

 

최 원장 본인이 직접 서문을 써서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이라는 이름으로 B5 변형판 350쪽의 예쁜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97년 새해 1월 중순, 지난해 외부기관에 교육이나 파견근무를 명했던 부이사관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다. 나도 당연히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복귀 발령이 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만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파견연장을 명하였다.

 

 

 

매년초 새 승진자들의 교육파견이 있어 인사에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만 그대로 묶어두는데 대해 수긍이 가질 않았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지만 한번 닫혀버린 문을 누가 다시 열 수 있으랴고 생각하며 다음번을 기대했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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