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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반려동물 관리의무 강화…유기 방지 위해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을 설정해 고품질, 안전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방법은 내장·외장·인식표가 모두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내장형(개체특성에 따라 외장형 제한적 허용)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의무를 신설하고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위반시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 예방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소유권포기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권포기동물인수제'란 유기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하되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 훈련 위탁업 등록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 고양이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협조를 통한 관리 홍보도 강화한다.

농장동물의 경우는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된다.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 ▲일정규모 이상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 지정 ▲동물복지형 축사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닭·오리 강제털갈이, 폐쇄형 케이지(우리) 및 임신돼지의 폐쇄형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축산농가 참여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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