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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한연장 제출' 대상에 '변호사' 제외…업무영역 명확화

기재부, 세법시행령 수정안 30일 공포

 

납세자의 화재, 전화(戰禍)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돼, 세무대리업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명확화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수정안을 마련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은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마련된 개정안은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한연장사유에서 변호사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사와 회계사로 한정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기한연장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당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서 변호사를 제외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 됐다.

 

금번 수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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