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재계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요건 완화 한 목소리’

전경련 ‘환류세 투자대상에 해외·지분투자 포함’ 골자 건의서 기재부 제출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지난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환류세제 도입 발표 이후 줄곧 기업의 해외투자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 →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및 과세기준율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