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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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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2017년까지 면제

조특법개정안 국회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9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가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거래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기재부는 부가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고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모두 공제받게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납부후 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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