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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관세

'스마트폰 플립커버는 관세율 0% 적용 휴대폰 부분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올들어 첫 위원회 열어 9개 쟁점물품 품목결정

스마트폰 덮개 가운데 최신 덮개로 분류되는 플립커버(Filp Cover)의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인지? 또는 휴대품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색다른 궁금증이 일때가 있다.

 

비단,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물품의 관세율을 지정하는 관세청에서도 플립커버에 대한 품목분류를 두고 한참동안의 고심 끝에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휴대품의 부분품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지난 16일 올들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스마트론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스마트폰 보유자 상당수가 사용중인 플립커버<사진>는 앞·뒤 덮개(cover), 윈도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

 

해당 물품을 단순한 케이스로 볼 경우 관세율 6.5%가 부과되는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이 되나, 휴대폰의 부분품(제8517호)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은 0%가 된다.

 

위원회는 우선 플립커버(Flip Cover)의 심의를 통해 해당 물품이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하여 사용되는 점 △아이디(ID)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커버)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한 끝에 관세율 0%가 적용되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최종 분류결정했다.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Reader)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제품을 전자사전(8543.70-3000)으로 분류할 경우 관세율 0%가 부과되나, 기타의 전기기기(8543.70-9090)로 분류하면 관세율이 8%가 된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8543.70-3000호의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품명(정보기술협정-ITA상 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with dictionary function)’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또한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해서 실내용 블라인드(제6303호, 13%)가 아닌 차량용 전기기기(제8479호, 8%)로 분류해 관세납부 부담을 낮췄다 .

 

이 외에도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등 총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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