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다음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오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김씨와 공모해 수차례 협박을 통해 A씨한테서 400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씨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 경위와 내용을 진술했으며, 자신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와 김씨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김씨도 평소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