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내달중 실시 예정인 인가교육에 세무사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월중 서울·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교육수강신청 접수를 실시한 경과, 5회의 인가교육이 모두 조기 마감됨으로 세무사회가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미처 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인가교육을 1회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이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2월 2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개지방회별 순회교육을 실시되며, 여기에 16일 서울·중부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을 배려한 추가교육이 실시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