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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박명재 의원, 사회보험료 체납업체 입찰계약 제한 추진

성실납부업체와 형평성 문제 해결 위해 일정금액 체납시 불이익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8일 사회보험의 성실납부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자체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4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료 체납이 사회보험 재정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등 성실납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계약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8만4천200개 업체 중 20%에 해당하는 1만6천950개 업체가 2천617억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조세 체납의 경우 대가지급 단계에서 체납액을 환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다”며, “이에따라 성실납세업체와 체납업체가 동일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계약의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인해 사회보험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납세라는 사회정의를 수립하여 사회보험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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