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으로 월세임차인에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금년도 물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밀접 물가관리의 일환으로 세입자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월세임차인의 공제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공제한도의 경우 60%, 최대 500만원에서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확대된다.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등 세입자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구선,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납품업체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TV 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 시정 및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TF가 구축된다.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통관절차 원활화, 배송시간 단축 등으로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한편,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동일 국가+동일 입항일’로 개선해 과세기준이 단순·합리화된다.
이와함께 인천공항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해외직구 관련 예상세액조회, 통관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통관 진행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또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고 피해 다발 해외 쇼핑몰 공개 및 직구 증가 기간 중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신뢰도 제고방안도 마련돼,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가 596개에서 800개로 확대되고 TIPA 병행수입위원회 차원의 품질보증서 발급 및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제공, 민관 상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병행수입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