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기업소득환류세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근로소득 포함'

기재부, 세법시행령 수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30일 공포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제외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27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수정사항을 보면, 우선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이 조정돼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이 삭제된다.

 

당초 정부안은  매출액 기준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기준 5천억원 이상만 유지하고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자산총액 기준 5천억원 이상만 유지하고,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세법시행령 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증가액 계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때 우리사주출연금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해당된다.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는 사유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로설립된 완전자회사로 지분연속성, 사업계속성을 갖춰 출자법인과 3년 이내 합병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출자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도 포함된다.

 

주세법시행령의 경우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 요건이 명확됐다. 수정안은 조합의 표현을 명확히하고, 농협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성을 반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지주회사의 판매·유통 자회사를 면허 요건에 포함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자회사를 면허 요건에 포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혐동조합 등 각종 조합의 범위를 ‘조합 및 중앙회’로 명확히 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시행령은 특정외국법인(CFC) 판정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내국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포함함으로써 내국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 이외에도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방지책이 마련됐다.

 

수정안은 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신설해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의 지연, 세액의 경정,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공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이 경우 변호사는 현재 세무대리업무 등록 및 장부작성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당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서 변호사는 제외됐다.

 

심판청구시 처분청의 의견진술 요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진술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다만, 재결청이 처분청의 의견진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단일화하되 다만, 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이 적용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