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시 자율성을 강화하되,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금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해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삭감이 뒤따른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돼왔다.
부처 자체평가시 모든 사업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이 지속된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각 부처가 평가한 내용을 사업별로 일일이 재평가함으로써 자율평가가 무색해지고 불필요한 평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이 사업관리 부실, 사업구조의 문제, 예산 부족 등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정책수혜자(취약계층 등)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안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자율평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부처 자체평가시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부처 평가시 관대화 경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가 자기 책임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 결과에 따라 차년도 미흡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흡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해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이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평가의 중복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