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최소 8포인트(약 2.8mm)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물품의 면적에 따라 최고 20포인트 이상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방법 또한 다양해져, 기존에 명시된 원산지기재 방법 외에도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도 법정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
특히, 원산지위반 혐의로 세관장이 통관제한을 가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한편,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의 크기를 규정한 이번 고시개정내요에 따르면,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최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의 표면적에 따른 글자크기 규칙도 마련해,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인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 및 소용량 화장품 등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규정과 관련해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오는 2016년 1월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원산지표시방법과 함께 국제적으로 관행하된 원산지표시방법도 앞으로도 인정된다.
현재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이달 9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의 경우,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산지 표기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 통관이 불허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