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의 기초과세자료 산출실태
먼저 조사기업의 대부분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목적 보다는 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앞으로 기업이 수취하는 영수증은 수취자 자신의 필요는 물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제출목적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규영수증 수취 수준을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만 정규영수증을 챙겨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면세)계산서의 수취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이 비용지출을 하고 이에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비정규 영수증을 받더라도 현행 조세법상으로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간이계산서의 수취가 거의 관행화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기초과세자료의 제출실태를 보면 법 규정대로 과세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전혀 없으며, 기초과세자료 중에서 주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하면 문제가 크다고 여겨지며, 특히 (면세)계산서의 제출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의 포괄적인 형성을 위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현재 접대비 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87.5%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그 지출증빙을 모두 정규영수증으로 통제하자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도 76.3%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 가계의 기초과세자료 산출실태
먼저 가계소비자 중 응답자의 80%가 가계부의 기록이나 물건값 계산이 정확한지를 체크하기 위해 영수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가계소비자가 영수증을 제대로 받도록 하려면 가계소비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가계소비자 중 상당수(약 30% 수준)가 아직도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조사대상 가계의 81%가 연간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가계가 수취하는 영수증 중에서 신용카드매출표의 점유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건수 16.9%, 금액 24.7%)이고 그 나머지는 세무상 정규영수증이 아닌 소위 간이영수증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약 80%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제안의 채택과 동시에 세율을 인하한다면 자영업소의 거래실적 은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새로운 제안: 3대 경제주체별 과세 정보자료 산출 방안
제Ⅴ장은 본 논문의 사실상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분석내용을 토대로 포괄적인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의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스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시스템의 포괄성·체계성·통합성과 경제흐름에 대한 간섭 최소화의 원칙, 기초과세자료 산출에 따른 비용 최소화의 원칙, 시스템의 간단 명료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기초과세자료 산출시스템 설계의 기본 틀로서 정규영수증 사용 지정제도와 제3자 정보보고제도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 결과인 정책대안으로서 3대 경제주체별로 기초과세자료 산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출예산을 지출할 때 그 지출증빙은 3대 정규영수증에 속하는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 중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이를 합계표로 과세당국에 제출토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예산지출 증빙을 정규영수증으로 제한하려면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둘째, 기업의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그 거래증빙으로 수취하는 영수증을 3대 정규영수증으로만 제한하고, 이 중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합계표로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각종 지출증빙에 대한 통제방안은 해당 조세법에 새롭게 근거를 마련해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위와 같은 기업에 의한 기초과세자료 산출방안은 단계적으로 구상되고 있다.
첫 단계는 기업이 정규영수증만을 수취함으로써 그 거래상대방(공급자)의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한, 현행과 같은 접대비 한도액 규제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접대비 외에 기업의 재화 또는 용역구입에 관련된 모든 지출의 증빙을 정규영수증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모든 지출증빙을 정규영수증으로 통제하는 이유는 오로지 접대비에 대해서만 정규영수증 수취를 강요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과세자료 산출에 대한 예외를 가급적 최소화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과세자료 산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셋째, 가계소비자에 대하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처럼 소비지출 증빙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를 정부가 법으로 강요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계에 대하여는 수많은 영수증 중에서 가급적이면 정규영수증에 속하는 신용카드 매출표를 수취할 수 있도록 가계소비자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일정액을 소득금액이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가계소비자(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혜택 부여방안도 해당 조세법규에서 구체화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3대 경제주체별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의 확립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일 먼저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 가계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공의와 공익실현의 대표로서 명분상 정규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보고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나 과정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일 먼저 이를 도입·시행해야 한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