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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기재부·국세청, 위생깔개매트 상반된 유권해석…결과는?

조세심판원, 15년부터 영세율 적용불구 결정·경정 단서조항에 이전과세 취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위생깔개매트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심판결정과 함께 법령적용 시기 또한 확대한 결정을 내렸다.

 

명칭이 다소 생소한 위생깔개매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기저귀’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용품이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전 부속서 41의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에 ‘위생깔개매트’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세법상 부가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기저귀에 ‘위생깔개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국세청은 위생깔개매트를 생산하는 A 社에 대한 부가세 현장확인을 통해 09년부터 13년까지 생산한 해당제품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4년 1월 세금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1년전인 지난 13년 1월 A사가  ‘위생깔개매트의 영세율 적용여부’를 질의했으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한 것을 과세근거로 삼았다.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A 사에 대해 국세청이 부인 한 만큼, 이는 과세근거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유권해석 보다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예규회신에 근거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A 사는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있고난 11개월후인 13년 12월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으며, 기재부는 14년 8월 위생깔개매트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위생깔개매트도 장애인기저귀와 동일한 물품인 만큼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위생깔개매트의 영세율적용이 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된 올해부터라는 점이 문제다.

 

국세청은 A사가 09년~13년까지 생산한 제품에 대해 14년 7월 과세했으며, 기재부는 15년 세법시행령 개정이후부터 영세율적용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 것.

 

예규의 경우 소급적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만큼,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파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질의회신에선 이 또한 명확히 해 혼란을 피했다.

 

기재부의 질의회신을 살피면, 위생깔개매트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바뀐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결정·경정’된 시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심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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