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1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이며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정부와 경제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제계가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 혁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 뒤, 특히, 2월 졸업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금년에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을 모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제계의 정책제언은 기업경영여건 개선,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우선, 한국의 규제강도는 OECD 33개국 중 4위이며 경제자유도는 186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며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적이지만, 사업재편 추진시 어떤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제도적 장애들은 또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일일이 해결해 나가기 힘든 것이 기업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쟁국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재편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제상 부담 등을 완화해 주는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판 ‘원샷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투자는 물론 지분투자도 과세(기업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을 밝혔다며,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를 위한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상속세부담이 높아 중소·중견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관련해 매출액기준 현실화, 업종제한 및 업력기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을 통해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발표된 제언문 및 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