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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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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연말정산 환급 위해 허위영수증, 택시기사 해고 정당"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가족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다 적발되자 무단결근으로 맞대응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회사측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택시기사 윤모씨가 "일방적인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받은 택시비의 현금영수증을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가족이 택시를 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수십 차례에 걸친 윤씨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측은 윤씨에게 회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윤씨에게 징계해고를 당하면 다른 회사 취업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자신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직서는 쓸 수 없다고 맞섰고, 사측은 윤씨가 23일 동안 계속 무단결근으로 대응하자 '무단결근을 소명하지 않으면 사직처리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씨는 해고를 당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장기간 결근했고, 이를 소명하라는 사측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사유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측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징계위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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