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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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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공언'…세무서 납보관 외부개방 방침 '퇴색'

국세청, 6개 세무서 납보관 외부영입작업 결과 ‘강남서 한곳에 그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6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강남세무서 1곳만 외부인사가 영입됐을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세정가는 국·과장급이 아닌 일선세무서 과장급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과장급(5급) TO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후 국세청은 강남세무서,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를 외부 채용대상세무서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7일 채용공고를 냈다.

 

계획대로라면 국세청은 금년 1월 5일자 사무관 전보인사에 맞춰 6개 세무서에 납보관에 외부전문가를 임명해야 했지만, 강남세무서 납보관에 변호사 출신의 장석상 과장외 5개 세무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채용과정에서 납보관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회계사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키로 했다. 임기는 1년계약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봉 상한선은 6,700여만원으로 정해놨다.

 

이정도 수준이면 경기불황속 변호사들도 세무관서 납보관 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채용과정에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세무서의 경우 A 변호사가 지원한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임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적임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며, 변호사들의 경우 연봉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일선 납보관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잘나가는 변호사가 지원할리 만무(萬無)했으며, 신규 변호사들이 임명될 경우 납세자권익보호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를 일선 납보관으로 임명할 경우 납세자권익보호라는 대외적인 상징성은 부각될수 있겠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납세자를 위하는 애민정신의 적임자를 찾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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