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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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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파트 하자보수 '뒷돈' 아파트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하자보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위모(50)씨 등 대한주택보증 직원 3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자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55)씨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 등 총 1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위씨 등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하자보수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4300만원(여행경비 포함)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수업체와 짜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아 분양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나 주차 차단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하자를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업체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된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공사비용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돼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시공사가 부도·폐업·경영난으로 하자보수를 못할 경우 보증이행을 담당한다.

하자보수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누수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수업체를 선정해 보수해주거나, 공사비용을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감사원은 '하자보수업체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이 하자 조사 담당자를 소수인력만으로 인사교류 없이 운용하고, 담당자의 하자 조사에 대한·감독관리가 없어 해당 직원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한주택보중의 하자보수 보증이행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보증이행금 중 실제 보수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입주자 대표나 대한주택보증 직원에게 뒷돈으로 건네졌다"며 "하자보수 공사 후 3∼4개월 만에 균열이나 누수가 재발한 아파트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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