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부로 유 판사에 대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신 연구업무만 맡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오후 유 판사를 소환해 성추행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대구지법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지만 유 판사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대법원은 유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지만 내부 징계 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잡음이 나올 수 있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판사와는 죄질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까지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대학 동아리 모임을 가진 뒤 후배 A양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현직 법관시절인 지난해 7월 대구 시내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다른 대학 후배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 판사는 지난 17일 검찰조사에서 술김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현직 법관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