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국세청을 떠나 납세자호민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지나온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소중한 세법지식과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가교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연말 이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한 김대식<사진> 前 이천세무서장이 1.15일 세무그룹 토은 대표세무사 개업과 함께 납세자권익보호에 나선다.
김 세무사는 9급 말단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전체 인력의 1.5%에 속하는 관리자까지 39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세정史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국세청 직원들의 여비체계 등은 타 부처에 비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김 세무사는 본청 기획예산과 근무 당시 관련부처를 숱하게 방문해 타 정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켰으며, 부가징수활동비 또한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설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사상 최초의 복지세정으로 평가되는 EITC 도입 초창기에는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수급대상에 파악에 열정을 쏟았다.
근로장려금의 성패는 수급대상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핵심 키워드로, 사업주들의 거센 반대에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최초로 도입해 복지세정의 첫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별조사로 알려진 서울청 조사4국에선 5년여간 재직하며, 금지금을 이용한 자료상 등의 부당환급 조사에 매진하는 와중 제도개선안도 제출해, 지금의 금지금 매입자특례제도 도입에도 나섰다.
중부청 조사1국 재직시에는 지방청 조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노련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청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세정 현장 곳곳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김 세무사가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한 채 이제는 납세자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세무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 세무사는 “짧지 않는 공직기간을 돌아보면 경직된 법조항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적지 않았다”며, “과거와 달리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납세자권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라는 보이지 않는 신분상의 제약과 달리 이젠 납세자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편에 서서 39년간 체득한 세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충과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세무사 프로필]
△중부·반포·양천·동대문·속초·강릉·원주세무서 근무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중부청 조사1국·조사2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감사관실·소득세과·기획예산과·근로소득지원국 △논산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