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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숨져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이른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전 6시35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역 5번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이모(42)씨가 몰던 테라칸 승합차량에 치였다.

박 원장은 당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고, 이씨가 몰던 이 차량은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박 원장은 중상을 입고 곧바로 삼성의료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낮 12시33분께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박 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나 호흡·맥박은 정상이었다"면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하는 도중 숨졌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 원장은 점퍼와 바지, 운동화 등 가벼운 산책 차림이었다.

운전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무단 횡단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8년 사법고시 20회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지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부인 황미영씨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그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받고도 또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도 줄곧 회자되곤 했다.

또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해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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