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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연재]격동기 국세청 30년, 담담히 꺼내본 일기장(37)

세율인하·특례영역 축소 개선 중요 과제

 우리나라 과세 정보자료제도 운영 실태

 


제Ⅲ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영수증제도의 내용과 그 운영실태에 관해 기술하고, 제도면과 운영면에서 미비점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기초과세자료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계산서제도, (면세)계산서제도, 영수증제도에는 그 나름대로 각각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제도가 제3자 정보보고제도로서 완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교부하는 (면세)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교부․수취 및 제출 전반에 걸쳐 있으나마나 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의 한쪽 부분이 제도로서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다.

 

둘째, 제도상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무상 정규영수증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아니하여 현행 조세법에서 거래증빙으로서 상호 검증기능이 빈약한 비정규 영수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비용공제증빙으로 무제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수증제도에 있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 나름대로의 혜택이 주어져 왔으나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유인(incentves)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과세자료제도의 운영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 주된 이유는 기초과세자료제도 자체의 비포괄성·비체계성·불균형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을 불문하고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무자료거래·부실거래·변칙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세법질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조세행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과 같은 부분적이고 허술한 과세자료제도 하에서는 조세행정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외국의 영수증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소득자료 제출제도는 전형적인 제3자 정보보고제도로서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직과 상호 신뢰관계가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영수증 수수에 관한 특별한 법적 규제나 요청이 없는 데도 거래당사자간에 영수증의 수수관행이 사회적 관습으로 자연스럽게 잘 정착돼 있음을 보았다.

 

대만은 영수증복권제도라는 특유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영수증 수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으나 이 제도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의 성실한 수수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대만식 영수증복권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본 연구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그 이유는 이 제도는 제도 운영비용이 과다하고 경제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으로서 상호대사기능의 미비로 과세자료로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로 본 과세정보자료 산출 실태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3대 경제주체별로 기초과세자료 산출실태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초과세자료 및 동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먼저 일반소비자로서 영수증 수수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과세자료 산출환경이 주요 외국의 영수증 수수실태와 대비해 볼때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에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세무상 객관적인 과세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이른바, 정규영수증에 대한 인지수준은 응답자의 4분의 1 정도만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영수증 산출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기초과세자료제도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 현행 기초과세자료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으로 첫째는 국민일반의 영수증 수수에 대한 관심 부족을, 둘째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와 현금 위주의 상거래 관행 등을 꼽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조세제도나 조세행정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초과세자료 종류별로 그 제도 운영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계산서제도에 있어서는 세율의 인하와 특례영역의 축소·폐지를 개선해야 할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 및 불이행시 제재 등과 같은 제도 자체의 정비는 (면세)계산서제도에 비해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제도 자체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면세)계산서제도에 있어서는 (면세)계산서의 교부․제출 및 제재에 관한 현행 제도의 허술한 점을 그대로 지적하고 먼저 (면세)계산서제도 자체를 세금계산서제도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완비해야 하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신용카드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의 강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율 및 수수료율의 인하를 통한 가맹점의 확대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기초과세자료 산출 실태

 

먼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세출예산집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이 첫번째로 집계·분석되고 있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정규영수증의 수취 수준은 영수증의 종류별로 얼마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며, 특히 세금계산서보다는 (면세)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의 성실한 수취가 더욱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앞으로는 세출예산 지출증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수취한 기초과세자료의 제출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과세자료 제출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규정대로 제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84.2%)도 높아 과세자료의 제출 수준도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앞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초과세자료의 산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초과세자료를 수취한 정부기관 등이 이를 100%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지출증빙을 모두 정규영수증화 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응을 조사․분석한 바, 응답자의 약 90%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안의 채택과 함께 세율도 인하한다면 과세표준 또는 과세자료 양성화 수준은 현재보다 월등하게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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