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차량 호출앱 '우버(Uber)'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중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없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