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금성테크와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케이피엠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는 2013년 8월 당시 자산총액(235억2000만원)의 26.4%에 해당하는 규모(62억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의사항에 대해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금성테크는 법정기한을 122일 지나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자산총액(370억원)의 33.8%에 해당하는 규모(125억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