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소속 유모 판사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검찰이 현직 판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 간부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17일 유모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조사를 벌였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모임을 가진 뒤 대학 후배를 따로 불러내 한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또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대학 후배를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과는 달리 검찰조사에서는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사실만을 놓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직 법관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계류돼 있지만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12월 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3명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이듬해 2월 당시 여기자 중 1명이 이 지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검찰이 피의자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만약 검찰이 소환을 안 하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해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