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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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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키로…4월 국회 처리 예정

당정, 3월까지 연말정산 분석, 자녀세액공제 상향-자녀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말정산 논란이 환산되자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소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소급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당정협의 이후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 약 9,300억이을 금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12.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우선,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종전 100만원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기재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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