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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연말정산 세금폭탄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주된 이유

박원석 의원, 세액공제 수혜대상 보다 소득공제축소로 샐러리맨 세금가중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직장인들로부터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금폭탄의 직접적인 배경이 정부가 추진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언론 일각에서 제기해 온 세금폭탄의 주된 배경으로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따라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문제제기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지난해 세법개정 추진 당시부터 현행 연말정산제도 개편방식에 반대해 온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으나, 정작 저임금 근로자의 과세소득을 늘리는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나섬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오히려 늘어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인적공제’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과세표준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도출한 후, 해당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과치를 납부세액으로 결정한다.

 

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액공제율이 15%인 탓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계층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또한 이같은 추정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함에 따라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 500만원 까지는 8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70%로, 500만원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50%에서 40%로 각각 10%p 축소됐다.

 

1천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공제율은 15%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천만원에서 4천500만원 공제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됐으며, 4천5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5%, 1억 초과에 대해선 5%에서 2%로 축소됐다.

 

이결과, 연봉이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대인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9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어는 등 150만원 줄었으며, 이 경우 최저세율인 6%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4만5천원~6만3천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변동내역(자료-박원석 의원실)

 

소득구간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공제금액

 

기존

 

현행

 

기존

 

현행

 

~500만원

 

80%

 

70%

 

~400만원

 

~350만원

 

500~1500만원

 

50%

 

40%

 

400~900만원

 

350~750만원

 

1500~3000만원

 

15%

 

15%

 

900~1125만원

 

750~975만원

 

3000~4500만원

 

10%

 

15%

 

1125~1275만원

 

975~1200만원

 

4500만원~1억원

 

5%

 

5%

 

1275~1550만원

 

1200~1475만원

 

1억원 초과

 

5%

 

2%

 

1550만원~∞

 

1475만원에서 ~∞

 

 

결국,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에 대한 세금부담 감소효과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인해 반감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데 있다.

 

2013년 국세청 근로소득자 연말전산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를 부담한 근로소득자 1천123만염의 근로소득공제는 128조원에 달하나, 의료비공제는 292만명 6조2천억원, 교육비공제는 278만명 8조5천억이다.

 

특히 3천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경우 전체 534만명이 50조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는것에 비해 의표비공제는 70만명 7천억원, 교육비공제는 24만명 4천억원에 그치며, 이같은 양상은 급여소득수준 5천만원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서 오는 혜택은 적은 반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세금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현상을 불러왔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대표발의한 근로소득공제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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