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치러지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릴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시행과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서 안내 받을수 있다.
한편,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에서 세무사의 과다배출에 따른 세무사회의 선발인원축소 요구에 따라 지난 08년부터 10% 줄어든 630명을 8년째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