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그 전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2012년 9월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꿨다"며 "원천징수 금액을 작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크게 하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후 2013년에 많은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그동안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게 골자인 세법개정이 이뤄졌다"며 "그 이유는 바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야가 모두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첫 해가 바로 올해 1~2월 연말정산 시점"이라고 전했다.
안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환급이 줄었다,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불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원천징수를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생긴 결과이지 실제 내는 세금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며 "즉 많이 떼고 많이 돌려받느냐, 아니면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느냐의 차이지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수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며 "지금 현재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의 문제는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에 더해 "(소득)상위계층에서 추가로 세부담이 커지는 게 약 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재원을 활용,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했다"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의 경우 훨씬 더 큰 세금 혜택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출했거나 소득공제 관련된 항목이 아예 없거나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안 수석은 법인세 등 기업들의 세부담은 그대로 놔둔 채 근로자들한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후에 현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의 세율은 고정시켰지만 그 외 각종 비과세 감면은 대폭 축소했다"며 "최저한세율도 주로 대기업의 경우는 대폭 인상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은 이어 "그것은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더 늘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그래서 지금 우리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기업은 깎아줬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이 바뀌고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 효과가 나타난 결과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로 쌓이게 될 것"이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상시 원천징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가구나 소득 특성에 맞춰서 달리 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여러가지 보완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일부 계층의 경우 당장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분납 방법을 강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분납의 경우는 세법개정 사항이라서 필요할 경우 2월 국회에서 논의해 분납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독신자나 다자녀가구 등 자녀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가지 유불리를 반영한 세법개정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거의 다 이뤄졌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사안이지 지금 연말정산에서 생긴 여러 오해를 갖고 자녀수에 따라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