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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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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자 사업장현황신고 '자발적 성실신고' 역점

‘성실신고 지원 강화하되 불성실 제출 사업자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

내달 10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중 신고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가 강화된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집중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0일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천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를 보면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의료업) 등이다.

 

또한,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학원)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학원)한 경우등이 관리대상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등 12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쉽게 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시 편의제공을 위해, 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외에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신고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겠다”며 성실히 기재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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