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 66만명에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9일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으며,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5천명의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했다.
대상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의료·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됐으며, 14년도 중에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한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의 경우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됐으며,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14년 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