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자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금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의 근로자 불만을 해소할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될수 있다는 입장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도 확대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돼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로서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