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기재부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근로자 달래기에 나섰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서민증세 논란이 확산되자 기재부는 19일, 연말정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9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없어도 ‘14년 초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종전과 달리 소위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부담도 없이 미리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불만과 함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내수활성화에 역행하는 주장을 감안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해으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6%, 15%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세액공제로의 전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세액공제의 전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나, 총급여 7,000만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함께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기재부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올해부터 EITC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에 전체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총소득 4천만원 미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