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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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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주도에 올해 추경예산 편성 요구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107조와 10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난 6~7일 올해 제주도의 예산안(작년 12월29일 도의회 의결)에 관해 긴급 재정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해 관계법령 위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됐다.

또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삭감해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기관 단체와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주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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