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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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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회의]경제혁신 뒷받침…자납세수확보 극대화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 전환

국세청은 올해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등 자납세수 확보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국가재정 조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세수관리 방향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자진납부세수 극대화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해 국가재정수요를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210조 1천억원 달성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이며 본·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이 집중돼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전 안내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표준재무제표 전산분석 자료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해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이 실시되며, 이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및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해 이뤄진다.

 

현장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명의위장, 고액 상가·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이 집중되며 일선 부가·소득분야 통합, 국세지리정보시스템 등 발전된 기반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체납정리 강화방안으로는 효과적 체납정리 인프라 확충과 체납정리 체계 개선으로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제기·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된다.

 

다만,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고질적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금년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 간편조사 확대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외에 납세불편 해소를 위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개선·보완해 현장의 납세애로 해결 및 공식적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해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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