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신고안내, 납세자 권익보호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이 올 한해 국세행정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업무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돕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조직개편과 정기인사의 조기마무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사전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일선 관서의 개인납세과 통합에 따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하게 된다.
또한, 기존처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해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및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연 1,400억원 가량의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위해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 등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로 제공된다.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되며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함으로써, 세무관서 방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 지금까지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해명절차 전과정을 전산 관리해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같이 착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산관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내부업무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와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 ‘준법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 강화, 조사기간 연장 시‘납세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 8명의 법률전문가를 보강한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품질평가 결과를 인사에 확대 반영함으로써 과세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높여 과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각종 신고창구와의 연계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공식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납세자의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 확대하되, 국가기관간 협업으로 확보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소득파악 기반을 활용한 통합 전산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인 1만 8,000건 이하로 운영되며,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2010년 1만 8,156건의 조사건수를 기록한 후, 2011년 1만 8,110건, 2012년 1만 8,000건에 이어 2013년에는 1만 8,079건의 조사건수를 나타냈다.
또한,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2010년0.83%→2011년 0.81%→ 2012년 0.73%→2013년0.75%대를 유지했으며, 대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15.69%→2011년18.09→2012년15.87%→2013년에는17.81%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으로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활용체계를 고도화해 탈세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과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