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판사를 지난 17일 소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모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최 판사는 2008~2009년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를 상대로 지방의 한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는지, 추가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건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씨의 전 내연녀 H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심문했다.
최 판사는 검찰조사에서 최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의혹 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 판사와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제보자 진술 등을 통해 미심쩍은 돈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등 관련 정황과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를 비교검토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