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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개인용도 소량 짝퉁물품 앞으로는 국내반입 원천불가

관세청, 이달 30일부터 시행령 개정…내달 2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 실시

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소량의 위조물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어길 경우 상표권자 및 권리수출입자에게 통보되는 한편, 해당 물품은 유치·폐기된다.

 

이달 30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제 243조)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경우 용도와 수량에 상관없이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품목당 1개, 총 2개 수량에 한해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해외직접구매 지원정책을 악용해 짝퉁 유통업자들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위조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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