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더존비즈온은 추가 법적대응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뉴젠측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혀, 2차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 배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 등은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했으며, 이후 재출시한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되었고 그 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논란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더존 측은 ‘세무사랑’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 역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존 관계자는 “최근에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인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반면, 뉴젠 측은 영업비밀침해 유죄선고에 대해선 부당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가운데 “배임 혐의에 있어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불법 유출한 소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소스 유출이 없는데 영업비밀침해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시되는 세무사랑 개발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발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는데 결심문에서 ‘문제가 되는 파일은 전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명기했듯 해당 그리드와 출력물 소스만 수정하면 되기에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결국, 더존과 뉴젠간 세무회계프로그램 논란은 더존의 추가 법적대응 여부, 여기에 뉴젠측의 항소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