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이들의 주요 쇼핑지역을 반영해 신설되는 서울과 제주지역 의 시내면세점은 총 4곳으로,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이다.
관세청은 18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면세점시장이 급속도록 성장함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15년만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서울지역 3개 시내면세점 가운데, 2개 면세점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1곳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의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것을 감안해, 추가로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은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만 참여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07년 645만명에 그쳤으나, 13년 1천218만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동안 서울과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경우 연평균 13.0% 및 22.8% 이상 급증한 반면,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2년 광역지자체별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외국인관광객의 관광수요를 감안한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제주지역에 추가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특허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신규투자 촉진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외화회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자체집계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따르면, 면세점 시설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약 3천억원의 신규투자 발생과, 약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쇼핑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 추가특허시 관광객 추가 유치가 보다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연간 1억8천여만불(약2천억원)의 외화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올해 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으로,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올 하반기에 특허심사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