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40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지만 증권계에서는 이같은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국민은행이 지난 2007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국민은행이 당시 자회사였던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이후에 카드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국민은행은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당시 국민카드는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중 1조2664억여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대로 승계한 국민은행은 합병 이후에 이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국민은행이 악의적으로 합병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며 4121억783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대손사유가 발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확보할 것인지, 손실이 현실화됐을 때 충당금을 확보할 것인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라며 국민은행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국민은행은 당시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 했던 40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는 이번 승소판결이 KB금융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1·2심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4000억원의 순이익 환입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상반기중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서도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가 관계자 역시 "최고경영자(CEO) 명예회복과 공정한 회계처리 인정 등 긍정적인 재료는 확실히 맞지만 실제 주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