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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4000억원 법인세 환급… "주가에 이미 반영"

KB국민은행이 40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지만 증권계에서는 이같은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국민은행이 지난 2007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국민은행이 당시 자회사였던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이후에 카드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국민은행은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당시 국민카드는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중 1조2664억여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은행에 합병됐다.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대로 승계한 국민은행은 합병 이후에 이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국민은행이 악의적으로 합병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며 4121억783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대손사유가 발했을 때 대손충당금을 확보할 것인지, 손실이 현실화됐을 때 충당금을 확보할 것인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라며 국민은행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국민은행은 당시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 했던 40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는 이번 승소판결이 KB금융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1·2심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4000억원의 순이익 환입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상반기중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면서도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가 관계자 역시 "최고경영자(CEO) 명예회복과 공정한 회계처리 인정 등 긍정적인 재료는 확실히 맞지만 실제 주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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