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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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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 年30억 부담 경감

김재원 의원 발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1%로 인화돼,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는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천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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