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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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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에서 사업하면 납세 당연'-獨島사업자 부가세納

독도 사랑카페 운영, 유일 사업자 김성도 씨…2년연속 납세의무 이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에서 지난해 처음 부가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2년연속 부가세 납부가 이뤄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독도 사랑카페’를 운영중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 김성도氏로 부가세 8만 5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김성도氏가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2년 연속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부정할수 없도록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김氏는 지난 2013년 5월 부가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해 명함케이스·손수건·티셔츠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은 약 2,500만원으로 2년연속 부가세 납부대상(간이과세자)에 포함됐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그 중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김氏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에 따른 입도인원 급감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독도입도 인원은 14만명으로 전년 25만 6천명에 비해 무려 45.3%나 감소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김성도氏를 위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추석명절에는 독도사랑카페를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오는 9월에는 140~170만원 가량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전망이다.

 

한편, 김氏 사업장에서는 현장구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문·구매도 가능해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구매에 동참한다면, ‘독도의 유일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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