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와 함께,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주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는 등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대상이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전체 여성의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분석한 결과 62.4%의 경력단절 여성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집계돼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으로 혜택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법안에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역시 상당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