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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성추행'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징역 1년 집유 2년

'제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수 최모(54)씨가 남자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직상에서 해고됐거나 사업 실패후 남편 사망 당시 재산 대부분을 탕진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불특정 다수인 290여 의원에게 해당 문서를 배포한 것은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배포한 문서는 국회의원으로 대상이 제한됐고 관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점, 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배부했다.

김 의원은 편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말은 믿지 않고, 회사에서 남자문제로 쫓겨난 사람의 말만 믿고 있다"며 "최씨가 재산을 탕진한 뒤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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