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더존 영업비밀 침해, 뉴젠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는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 선고

수년째 지속돼온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저작권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여부에 대한 1심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 배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배모씨 등은 지난 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을 시장에 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해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모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 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함으로써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금번 판결에 대해 더존 관계자는 “법원이 뉴젠솔루션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함으로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최근에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더존비즈온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