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3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의 기부금 모집 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거액을 모금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재단 이사장과 감사 등 62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행정이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금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을 오인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모금 목적이 공익적인데다 모집한 금품을 전액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밖에 다른 이사장과 이사, 감사와 직원들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 등록 업무를 모르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희망제작소의 2008~2011년 모금 활동에 대해서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의 경우와 달리 재단측의 '의뢰, 권유 또는 요구'없이 출연자들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했고, 재단관계자들이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한 인터넷 보수매체 대표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 재직 시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기부금을 모집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약 특정단체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기부목적과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